농림축산어업상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수산자원과/055-211-527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및 내부 기자재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도 1월 신청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인증검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