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 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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