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 교통정책과
대상: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 중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75세 이상은 횟수 조건 없음). 지원 내용: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100% 환급 (청년 30%, 일반 20%, 어르신/저소득층 100%).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주민등록 기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75세 이상 이용횟수 조건없음)
○ 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청년(19~39세) 30%, 일반(40~64세) 20%, ,어르신(65~74세), 어르신(75세↑) 100%, 저소득층 100%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경상남도 교통정책과/055-2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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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