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손주돌봄 지원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지원 내용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외)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아동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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