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축산농가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 축산과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방문신청
현금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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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수도작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11월 중 ~ 다음년도 12월 중
낙농가에 컨설팅 요원을 통한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월 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