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어르신건강장려금(검진) 지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장려금(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장려금(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센병환자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토피 환아를 위한 보습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 충치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