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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