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문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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