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한센병환자 영양제 지원
한센병환자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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