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4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구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
출산 또는 입양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