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노인복지과/064-71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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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개인신청시기 별도없음(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일괄적용)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구강진료 및 검진, 교육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진료비 및 검사, 예방접종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