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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