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청년고용일자리 지원
자영업자와 청년의 일자리 매칭을 통해 안정적 경영운영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영업자와 청년의 일자리 매칭을 통해 안정적 경영운영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기업의 도기금(저리융자대출) 배정 및 운전(이자지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중견기업 등에 취업한 만 18~39세 아산시 청년들의 복지혜택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6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2월, (하반기) 5월, 일부 수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