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위생과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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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출산후 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