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농가 멀칭필름 지원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에 멀칭필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수산정책과/063-28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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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농작물 생산농가에 멀칭필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창군 통합마케팅 출하약정 체결,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용 인증 농가 포장재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연초(1~2월)
대형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부품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부터 당해 확보한 예산소진시까지
젖소 및 한우농가에 농장 헬퍼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