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장애인 동료 상담 지원
장애인을 위한 동료 간 상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을 위한 동료 간 상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