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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