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 일자리민생경제과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신청제한 -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상반기 : 2024. 11. 11.(월) ~ 11. 28.(목) 하반기 : 2025. 5. 15.(목) ~ 5. 29.(목)
기타 온라인신청
서비스(일자리)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063-22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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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활근로 참가자 등에게 창업자금 등 대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중수시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