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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유아교육과

지원 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 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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