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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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교 진학생에게 장학금 지급(100만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추후 공지
북한이탈주민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10~11월 중
관내 3년이상 거주자(부모, 학생) 대상으로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개인신청 불가)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 (2월, 1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