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지원 대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지원 내용

○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신청 기한

7월, 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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