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안전과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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