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석식)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안전과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내용

○ 학기 중 평일 고교 석식비 - 대상 : 대전 관내 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석식을 신청한 학생의 평일 석식비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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