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울산광역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과

지원 대상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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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