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지원과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