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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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