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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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