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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 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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