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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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구립도서관내 독서문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