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경기도교육청 · 진로직업교육과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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