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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