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학교급식경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물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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