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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초등특수교육과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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