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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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1인당 50000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연간 4월, 9월중
유·초·중·고·특수 학교 전학생 대상 급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