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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