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자립 장학금
경제사정이 곤란한 중·고등학생에게 자립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1월,7월 신청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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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이 곤란한 중·고등학생에게 자립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1월,7월 신청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3월~4월경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