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현물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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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발생 이자 지원(17년 이후 대출 분부터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1월, 6월경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3.04. ~ 2025.11.28.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