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학교 별도 안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중등교육과/064-7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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