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다문화교육부

지원 대상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기초학력이 낮은 다문화학생

지원 내용

○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기초교육 지원 ○ 교과학습용 한국어교육, 정서지원 및 상담 지원 ○ 한국어교육 및 기초학력 보충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제주다문화교육센터/064-784-9041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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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