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정서회복과/064-710-060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중고 PC 정비 후 정보소외 계층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비즈쿨 운영학교의 교사와 학생에게 창업교육, 특강, 동아리 운영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모집공고 기한 내('24.1.11~'24.1.31)
해양문화 소외계층에게 해양문화교육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