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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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