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 기한

분기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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