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7,530원)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해당 실업인정일
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7,530원)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산업 현장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 선정 및 우대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당해년도 선정계획 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