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월정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월정기, 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정책과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