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장학금)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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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율형 사립고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과서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3 학생 자격증(운전면허증, 컴퓨터, 외국어, 한국사 등) 취득 응시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8. ~ 2026. 2.
법정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