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서울 시립승화원 및 추모공원 운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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