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응급환자,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1차진료 및 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