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