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

환경지킴이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공원과

지원 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신청 기한

매년 초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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