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이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이통장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교육)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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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
강좌 수강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검정고시 중졸, 고졸 성적우수자 청소년에게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2, 3학년생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