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지원 대상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기금관리처/1588-357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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