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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