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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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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