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상담)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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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