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아동보호조치를 위한 심리·건강 검진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심리 및 건강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현물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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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심리 및 건강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후조리비 모바일 지역상품권 80만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 재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