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현물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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